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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이상민' 형사 처벌 가능할까? / YTN

2022-11-20 2 Dailymotion

소방노조, 이상민 장관 고발…피의자 신분 전환
이상민, 참사 발생 1시간 뒤에야 첫 보고 받아
세월호 참사 때 해경 지휘부도 무죄 선고받아


158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재난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수장으로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큰데요,

그러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넘어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까지 나아가려면, 참사 전후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정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 14일 소방노조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소방노조가 제기한 혐의는 크게 2가지.

핼러윈 축제처럼 주최자가 따로 없는 행사에선 행안부가 포괄적인 재난 예방과 대응 업무를 맡는데 수장인 이상민 장관이 직무를 다하지 않았고,

참사 당일 오후 6시 반쯤부터 112신고가 11차례 들어와 참사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재난 업무에 대한 지휘권이나 추상적인 의무를 부여한 법률 조항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관이 참사를 예측할 수 있었고, 참사 이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이 장관이 참사 발생 한 시간여가 지난 뒤인 밤 11시 20분에야 첫 보고를 받은 만큼,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면 뚜렷한 증거가 추가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웅석 /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 보고도 늦었고 이에 대한 조치 자체가 사고 발생 이후에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직무유기라든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판례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구조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해경 지휘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당시 무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재난안전 총책임자로서 이 장관이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창민 / 민변 1029 참사 대응 TF 간사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법적 책임은 차치하고서라... (중략)

YTN 박정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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