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상자 중에서 11월 8일까지 지자체 등을 통해 중대본에 파악된 경우뿐만 아니라 파악되지 않은 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다중밀집 인파 사고 예방안전관리대책 마련 TF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F는 어제 행안부 장관 주재로 중앙부처, 지자체와 안전관리 분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 개정, 관련 지침 및 매뉴얼 마련 그리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밀집도 분석 등 3개 분야를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학생 및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일선현장 경찰관에 대한 인파 관리 교육 등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러한 개선노력을 집중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TF 논의를 지속해서 종합대책이 마련되면 즉시 이행 가능한 분야부터 조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참여하신 기자께서 먼저 질문하시고 그 후에 온라인 대화방에 올라온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성함과 소속을 밝히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한국일보 조민성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줄여서 행안부 상황실이라고 하는 그 체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제 행안부로부터 답변을 들으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중앙부처 13개에 4개에서 8개 정도의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파견돼서 24시간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실에 보고가 들어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되더라고요.
육상사고하고 해상사고로 구분되는데 해상사고는 119와 112로 들어온 신고가 행안부 상황실까지 도달합니다. 그렇지만 육상사고 같은 경우는 112 신고는 없이 119 신고만 행안부 상황실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소방청에서 119 신고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119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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