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서 담배 피우면 첫 적발부터 60만원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지정 장소 외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엔 60만원, 두 번째엔 100만원, 세 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흡연과태료 #흡연적발 #인화물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