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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전 KBS 사장 벌금형 확정 / YTN

2022-10-14 4 Dailymotion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전 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양 전 사장은 지난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구성한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보수 성향의 KBS 공영노조는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규정이 포함됐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직원을 징계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양 전 사장 측은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은 과거 정부의 언론 장악으로 공정성 침해가 나타난 상황에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져,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2심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반대편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없지 않다며 양 전 사정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는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에 대한 판단일 뿐 진실과미래위원회 규정 전체의 유효성이나 위원회 활동의 부정은 아니라며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을 확립하고자 한 그동안의 노력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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