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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 탄도미사일 1발 발사…700km 비행"
합참 "北, 서해 130발, 동해 40발 포병 사격"
합참 "北 포탄 NLL 북방 '9·19 완충 구역' 낙탄"
합참 "北, 9·19 합의·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이 군용기를 동원해 위협 비행에 나선 직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로 지정한 완충 구역에서 포병 사격까지 벌였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네요.
자세한 속보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14일) 새벽 1시 49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 거리는 700여km, 고도는 50여km, 속도는 마하 6으로 탐지됐습니다.
합참은 또, 북한이 같은 날 새벽 1시 20분쯤부터 5분 동안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 상으로 발사한 포병 사격 130여 발과
새벽 2시 57분쯤부터 10여 분간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한 포병 사격 4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낙탄 지점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NLL 북방 동·서해 해상 완충 구역 안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은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 완충 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젯밤 10시 반부터 오늘 새벽 0시 20분까지 군용기 10여 대로 전술조치선 이남에서 위협 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술조치선은 우리 군이 유사시에 대비해 설정한 것인데, 9·19 군사합의 상 비행금지구역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당시 F-35A를 포함한 공중전력을 긴급 출격시켜 대응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군용기의 비행에 상응한 비례적 대응 기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발표문을 내고 남한군이 어제 제5군단 전방 지역에서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남한 군부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강력한 대응 군사행동 조치를 취했다며, 밤사이 벌인 일련의 무력 행동의 책임을 우리 측으로 돌렸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 (중략)
YTN 신준명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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