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응급환자 필요한 경우에만 코로나 검사"
앞으로 응급실 환자는 원칙적으로 우선 진료하고, 의료진 판단 아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코로나19 검사를 하도록 지침이 바뀝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2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응급실 감염병 대응 지침 개정을 논의했습니다.
개정에 따라 1인 격리병상에서는 확진자만 진료하고, 의심환자는 일반병상으로 옮겨 응급실 병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노숙인 이용시설 내 격리공간 등을 마련해 집단감염에 취약한 노숙인 보호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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