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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중징계 정당성 깨졌다? 친윤은 "무고 조사 지켜봐야"

2022-09-20 307 Dailymotion

 
 
‘성 상납 의혹’을 받았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0일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당내에선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간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포함해 2015년쯤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경찰 수사 결과는 지난 7월 8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중징계(당원권 6개월 정지) 결정의 정당성을 흔든다는 점에서 향후 충격이 예상된다. 당시 국민의힘 윤리위는 성 상납 의혹에 대해 “심의 대상이 아니라 판단 안 했다”면서도, 성 상납 무마 의혹에 대해선 “(7억원) 각서를 모른다는 이 전 대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전 대표를 중징계했다. 사실상 성 상납 의혹을 근거로 중징계가 내려진 탓에, 당시 당내에서는 “경찰 수사 후에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견도 적지 않았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2시간가량 지난 뒤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라며 온라인 입당 링크를 첨부했을 뿐이다.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 측을 자신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가세연 측에서 무고 혐의로 맞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는 만큼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측근인 허은아 의원은 “진실은 숨길 수 없었다”며 “7월의 윤리위는 이 결과에 어떻게 답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발표 전 징계에 반대했던 하태...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3131?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