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관 지명자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형평성 논란이 된 ‘800원 횡령 해고’ 판결 논란에 대해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되지 못한 현 상황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시도에도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버스 기사의 800원 횡령 사건에 관해 “그분이 제 판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며 “나름대로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오 후보자는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으로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7년 동안 버스 기사로 일한 A씨는 2010년 버스요금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2013년 2월 변호사로부터 85만원 향응을 받은 검사의 면직은 “사회 통념상 가혹하다”며 취소한 판결과 대비돼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적 약자에게 유독 가혹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도 있지만, 지적하신 취지는 십분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에 따른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명심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다. 서울 광성고와 서울 법대를 졸업한 오 후보자는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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