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기소 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여부를 당무위가 판단하고, 권리당원 전원 투표제를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두는 내용의 당헌을 표결했지만 최종 부결됐습니다.
비이재명계의 주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비대위는 일단 권리당원 전원 투표 조항을 제외하고 다시 당헌 표결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논란이 많았던 당헌 개정안이 결국 부결됐는데, 이후 어떻게 조치 되는 겁니까?
[기자]
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당헌 개정안 표결 결과, 찬성이 재적 위원의 47.35%로 과반이 되지 않아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부결된 개정안에는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당내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두는 당헌 신설과,
기소 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여부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가 판단하도록 하는 당헌 80조 3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박용진, 전해철, 이원욱 의원 등 비명계가 소수 강성 당원의 의지에 따라 당이 휘둘릴 수 있다며 반대를 표했고, 이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일단 긴급회의를 열고 문제가 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조항을 개정안에서 제외하고, 대신 기소 당직자 관련 당헌 80조 개정안은 포함한 상태로 다시 당무위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내일 당무위, 모레 중앙위를 거쳐 새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 당헌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불편함을 내비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각 조항별로 흩어져 있던 전당원투표 조항을 하나로 묶어서 신설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오해를 샀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도. 이걸 빼도 기존에 있는 당헌·당규로 전당원투표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은 당내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투표였다며, 더 많은 숙의를 통해 계속 논의하자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그동안 여의도의 마음과 당원의 마음이 다르다고 지적했던 이재명 의원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이준석 전 대표의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오늘도 여진이 계속됐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준석 전 ... (중략)
YTN 박기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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