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는 기소 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여부를 당무위가 판단하고, 권리당원 전원 투표제를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두는 내용의 당헌을 표결했지만 최종 부결됐습니다.
비이재명계의 주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친명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조금 전 당헌 개정안 표결 결과, 찬성이 재적위원의 47.35%로 과반이 되지 않아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부결된 개정안은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보다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두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입니다.
또, 기소 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여부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가 판단하도록 하는 당헌 80조 3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당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뿐만 아니라 전해철 의원 등 친문계도 소수 강성 당원에 의해 당이 휘둘릴 수 있다며 반대 의견에 동참했는데요.
그럼에도 비대위와 당무위의 의결을 거친 개정안인 만큼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결국 비명계의 요구가 이뤄진 셈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중앙위 의결에 대해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투표였다며, 더 많은 숙의를 통해 전 당원 투표와 대의 기구들의 관계를 논의하자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여의도의 마음과 당원의 마음이 다르다고 지적했던 이재명 의원은 물론, 친명계 의원들은 이에 대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이준석 전 대표의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오늘도 여진이 계속됐다고요?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의 탄원서 발언 수위가 너무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 만날 수 있지만 이 전 대표가 안 만나겠다는데, 자꾸 요청하는 것도 경우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 수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발언 수위가 과하죠. 너무 과하죠. 저희들이야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만, 지금 상황 자체가 쉽지 않아서 본인이 안 만나겠다는데 우리가 자꾸 만나겠다고 하는 것도 경우가 아닌 것 같아서….]
이 전 대표는 여당 의원... (중략)
YTN 박기완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824155237094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