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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대폭 강화...주간 39dB·야간 34dB / YTN

2022-08-23 105 Dailymotion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이 실제 사람이 소음을 느끼는 정도를 기준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간 43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등은 앞서 2019년 12월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연구를 진행했고, 이번 조치에 따라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층간소음 분쟁 시 인정되는 층간소음 피해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야간 소음측정과 현장상담 당일 소음측정 등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부처는 또,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소음저감매트 설치·시공비 지원과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 의무 구성 등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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