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주노동자들 백 명가량이 모여 이주노동자의 일터 이동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은 어제(2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대신 '노동허가제'를 실시해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일터를 고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행 외국인고용법에는 외국인노동자가 고용주 허락 없이 마음대로 회사를 옮길 수 없게 돼 있어 사실상 이동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또 숙식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지침을 없애고,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인종차별을 중단하는 차별금지법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강민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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