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법적 문제점을 그대로 안은 채 출범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 정책에 대한 견제를 충실히 하고 치안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호철 /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 경찰국이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찰청장 지휘에 대한 규칙, 부령의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시행하게 됩니다. 치안행정의 적법성이 의심받고 국민께서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국가경찰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 치안 사무를 장관이 관장하는 결과가 초래돼서는 안 됩니다. 심의 의결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기준을 두고 검토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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