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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정책도 손댄다…尹 "임대차법 개정 논의 필요"

2022-07-20 106 Dailymotion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손질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임대차 3법이 보장한 첫 임대계약 갱신 기간(2년)이 이달 말로 끝나면서 전·월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거비 부담 완화 조치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올해 동결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확대를 언급한 뒤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어 “노후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신속히 정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를 미리 발굴해 이주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전세 사기 대책에 대해선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8411?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