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 증진 위한 ’북한인권법’ 2016년부터 시행
文 정부, 5년 임기 동안 북한인권대사 임명 안 해
文 정부, 北 반발 의식해 인권대사 공석 유지
정부가 2017년 이후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 정권 때 유명무실해진 북한인권법을 이행해 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인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에 공석이 채워진 겁니다.
[최영삼 / 외교부 대변인 :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북한 인권 증진 국제협력을 위해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정훈 초대 대사가 물러난 뒤 문재인 정부는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법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북한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인데, 대화를 이유로 인권 문제에는 사실상 침묵한 셈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기 위해 재단 출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인선 / 대통령실 대변인 :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하게 출범시킬 수 있도록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재단이사 추천 협조를 여야에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북한인권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미국과의 대북 공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연합훈련 등에 이미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북한의 추가 반발이 예상됩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이)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공식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있는데요. 적대시 정책과 비난으로 그런 식의 입장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죠.]
정권 교체 후 전반적인 대남 정책 기조를 밝히지 않고 있는 북한이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가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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