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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 사건' 피해 유족, 국가배상소송 패소 확정

2022-07-14 5 Dailymotion

'노근리 사건' 피해 유족, 국가배상소송 패소 확정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미군 총격에 의해 희생된 이른바 '노근리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4일)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유족은 미군이 한국에서 국민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국가가 배상하도록 한 '주한미군민사법'을 이 사건에 적용해야 하고, 사건 당시 경찰은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 제정된 주한미군민사법이 적용될 수 없고, 경찰 직무유기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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