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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회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없이 고위공직자 임명을 강행한 첫 사례로, 민주당은 국회를 무시한 독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행시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근무 이력이 있는 세무 전문가입니다.
김 청장은 2003년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국세청장이 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지만,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청문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기한으로 정한 지난 10일을 넘기자 결국 임명을 강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