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소송 졌다고 변호사 테러·보복범행 안 돼"
7명이 숨진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와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변호사에게 보복성 범행을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성명을 내고 변호사 테러는 그동안 문제가 돼왔고 특히 상대측 변호사에게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상당수 변호사는 폭행, 협박, 폭언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변호사는 대리인과 변호인일 뿐 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가 아니라면서 "개인적인 원한, 앙심을 이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가 부당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CCTV, 보안업체 단체협약 등 제도적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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