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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형..."허위 사실 유포해 정신적 고통" / YTN

2022-06-09 1 Dailymotion

유시민 "檢, 노무현 재단 계좌 들여다봤다" 주장
유시민 "조국 수사 비판해 계좌 추적 이뤄진 듯"
검찰 즉각 반박…"악의적인 허위 주장 중단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한 장관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는데 유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2019년 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유시민 /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지난 2019년 12월) : 검찰이 법관이 발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서 저의 개인 계좌와 노무현 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본 거 같아요.]

자신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기 때문에 계좌 추적이 이뤄진 거 같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사찰 주체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끌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지목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노무현재단과 유 전 이사장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악의적인 허위 주장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후 유 전 이사장은 보수단체에 의해 한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했고, 이후 2년 동안의 긴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며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었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혐의는 계속 부인했는데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유 전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왜곡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쳤고, 한 장관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유 전 이사장이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했고, 한 장관도 검사로서의 명예를 어느 정도 회복한 점을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자신에게 먼저 사과해야 할 사람은 한동훈 장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시민 /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 한동훈 씨가 저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해요. 사람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이동재 기자의 비윤리적인 취재행위에 대해 그렇게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중략)

YTN 윤해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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