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보다 투표용지가 많습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시도지사부터 기초의원, 교육감까지 뽑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한 사람당 7장에서 8장을 배부받아서 두 차례에 걸쳐 투표하게 됩니다.
이현재 기자가 투표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투표장에 가면 기본적으로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 광역·기초의원 그리고 교육감까지 뽑는 겁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지역 유권자들은 1장을 더 받아 최대 8표를 던져야 합니다.
다만, 제주도와 세종시는 특별법 적용을 받아 각각 5장, 4장을 받습니다.
투표는 2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 스탠딩 : 이현재 / 기자
- "1차 투표에서는 총 3장을 받게 됩니다. 각각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장 용지인데요. 만약 재보궐선거 지역이라면 여기에 1장을 더 받게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