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습 중 사고…보험 없다며 보상 안 해
오토바이 무허가 교습소 성행…렌터카 업체 표방
인터넷 검색 쉽고 광고 많아 유혹 빠지기 쉬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집에만 갇혀있던 스트레스도 풀고 바람도 쐬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려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정식 등록된 학원보다 훨씬 싼 값에 오토바이 면허를 따게 도와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불법 교습소를 찾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곳을 이용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강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허름한 가건물 안에서 한 남성이 아슬아슬하게 원을 그리며 오토바이를 탑니다.
헬멧은커녕 아무런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았지만 옆에선 타는 법을 가르쳐준다며 운전을 독려합니다.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코로나로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오토바이 면허를 알아보던 중 이 교습소를 소개받은 59살 김 모 씨.
지난달 말 첫 수강에서 오토바이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발목 인대와 손등을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교습소는 가입한 보험이 없다며 김 씨에게 아무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 모 씨 /오토바이 교습 부상자 :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이…다친 이후 112를 불러달라고 몇 차례 호소했지만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 무허가 교습소였습니다.
렌터카 업체로 사업 등록을 해놓고 임의로 오토바이 운전을 가르치고 있던 겁니다.
YTN 취재진이 직접 전화해봤더니 경험 없는 여성도 면허를 딸 수 있다며 강습을 독려합니다.
[A 업체 관계자 : (오토바이를) 가르쳐드리죠. 학원은 아니고요. 연습장, 대여점인데 저희가 따로 공간이 있어서….]
인터넷에서도 비슷한 업체가 쉽게 검색됩니다.
확인해보니 대부분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
[B 업체 관계자 : 노하우나 팁 정도는 알려드리죠. 저희가 보험도 안 되고 안 돼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간판도 없는 가건물이 무허가 오토바이 교습소입니다.
이런 곳은 대개 학원비의 반값도 안 되는 돈만 받고 면허를 딸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수강생을 유인합니다.
취미 삼아 오토바이 운전을 배우려는 수강생 입장에서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모 씨 / 무허가 교습소 이용자 : 무허가 업체인 줄은 몰랐고요. 광고가 워낙 많고 싸다 보니까….]
교통사고 전문... (중략)
YTN 강민경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529051859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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