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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의사는 수술방 비워…’과다 출혈’로 사망
"형량 높다" 항소…2심에서 형량 더 늘어
재판부 "간호조무사에 지혈 맡긴 건 의료법 위반"
1심 벌금형 받았던 동료 의사도 2심에서 실형
수술 중 일어난 과다 출혈을 방치해 고 권대희 씨를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씨 유족은 이른바 '공장식 분업 수술'에 참여한 가해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은 의미가 있다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양악 수술을 받던 25살 대학생 고 권대희 씨.
수술 중 출혈이 일어났지만 담당 의사는 간호조무사만 남긴 채 수술방을 비운 상태였고, 두 시간 가까이 피를 흘린 권 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검찰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의료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겼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병원장 장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장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직후 장 씨 등은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지만, 아홉 달 만에 내려진 항소심 선고 형량은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2심 재판부는 수술방 4개를 만들어 순서대로 수술하는 등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에서 대처를 제대로 못 했다며, 장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 측은 간호조무사의 지혈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워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혈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마취 상태 환자를 간호조무사가 전적으로 맡아 지혈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수술방에 있었던 지혈 담당 의사는 세척과 봉합 업무만 맡았단 이유로 1심에선 벌금형에 그쳤지만, 항소심에선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며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씨 유족은 판결 직후 '공장식 분업 수술'에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나금 /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 : 대리 수술한 의사를 지금까지는 처벌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집행유예 정도로 한 것만 해도 ... (중략)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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