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양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예인선 선장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13일) 낮 12시 50분쯤 인천 월미도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18톤짜리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은 예인선이 비정상적으로 운항하는 것을 파악하고 해경 상황실에 이를 알렸습니다.
해경에 붙잡힌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해기사 면허 취소 수치인 0.179%였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경기도 평택 당진항을 출항해 인천 북항 부두로 들어오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같이 타고 있던 항해사 등 세 명도 조사해 정확한 음주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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