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는 자녀 '친권 박탈' 직접요구 가능해진다
[앵커]
앞으로 가정에서 학대당한 미성년 자녀는 법원에 부모를 상대로 '어버이의 권리'를 박탈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는 양육비 지급도 더 빨리 이행해야 합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학대당한 미성년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친권 상실을 청구하려면 법률대리인이 필요했습니다.
대리인을 구하기 어려운 데다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는데, 이젠 미성년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부양할 '부모로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법무부는 부모 중심으로 짜인 가사소송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바꾸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권리와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정할 때 만 13세 미만 자녀의 진술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고, 변호사나 심리학 전문가 등 '절차보조인'을 두도록 해 자녀의 재판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를 받는 수단도 강화됐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3개월 이상 안 지키면 법원 직권으로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가 가능했는데, 개정안은 이 기간을 30일로 줄였습니다.
양육비를 쪼개 내며 감치를 피하는 사례가 많아 그동안 양육비 지급에는 평균 7개월이 걸렸습니다.
시민단체는 가사소송 절차에서 자녀 목소리에 힘이 실린 건 의미가 있다면서도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평가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처벌하려고 하면 감치명령 판결을 받아야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위장전입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소송 진행이 안 돼요… 현재 위장전입한 사람들의 비율이 72%에요."
개정안은 국민의견 수렴 후 확정되면 유예기간을 거쳐 2년 뒤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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