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서 이제 정부의 시간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해 거부권 행사 없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거부권 없이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본회의가 10시에 열렸기 때문에 국무회의 시간은 이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 의결되는 시간을 고려해 일정을 늦춘 겁니다.
조금 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정부에 이송되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르게 됩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법률 공포안을 검토하고 작성하게 되는데,
이 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국무회의는 오후에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정오에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위원과 장관급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 자리를 갖는데,
오찬이 끝난 뒤에야 국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 거부권 행사 없이 관련 법안들을 공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합의 처리'라는 문 대통령이 원하던 방식은 아니지만,
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지만, 검찰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여야의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 잘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 '당... (중략)
YTN 백종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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