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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빌린 기계여도 직원이 몰면 사업주에 안전의무"

2022-05-02 3 Dailymotion

대법 "빌린 기계여도 직원이 몰면 사업주에 안전의무"

건설업체가 기계를 빌려 쓰더라도 작업자와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다면 사업주가 노동자를 위한 안전 의무를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직원에게 안전상 하자가 있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게 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A사와 현장소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은 이들에게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하자를 인식하고 방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설기계 임차인이 사업주인데다 작업자와 실질적 고용관계임에도 추락 위험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의무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대법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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