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손실액 54조…551만 곳에 차등 피해지원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손실 보상 계획을 내놨습니다.
일단 손실 규모는 54조원으로 추산됐는데, 업종과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600만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손실보상은 더 늘릴 계획인데요.
전체 필요 재원과 조달 방법은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인수위가 추산한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손실액 규모는 54조원에 달합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 곳에서 방역 조치로 발생했던 영업이익 감소액을 추산한 겁니다.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해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 얼마나 정확하게 영업이익에서 손실을 보았는가. 저희들이 최초로 해낸 셈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으로만 약 35조원을 지급한 만큼, 54조원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를 향후 지급할 전망입니다.
다만, 피해지원금은 업종과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해 최대 600만원을 한도로 차등 지급되는데, 원칙만 나왔을 뿐, 구체적 내용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미뤄졌습니다.
"정확한 차등 액수는 추경 발표 시 추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올해 상반기 보정률을 현재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같은 현금 지원과 함께 금융 및 세정지원도 함께 이뤄집니다.
인수위는 부실이 우려되는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대출 상환 만기 연장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세 및 부가세 납세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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