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도 RAT 검사도…의료계 직역간 갈등은 진행형
[앵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 논의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지가 의료계에선 최대 관심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의업계와 약업계 등 의료계 직역간 갈등도 코로나 이후 심화되는 양상인데요.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간호법'을 두고 의료단체와 간호사협회 의견대립은 날로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코로나가 2년 넘게 이어지며 지친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쪽은 간호사 직역에 대한 특혜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오랫동안 현장에 있을 수 있는 정부의 특단의 정책, 즉 간호법 제정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많은 직역의 보건의료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고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우 개선도 모든 보건의료 직역에 함께 이뤄져야 하는게 상식적이고 공정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사에게 제한한 것을 두고는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차별 없이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해 의사협회는 의료 전문성이 떨어져 위험하다는 입장인데, 공중보건의로 복무 중인 한의사들이 코로나 검체채취를 하고, 확진자에 대한 한의사의 대면 진료도 열어둔 상황에서 검사만 제한하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라고 주장합니다.
"편협하게 의료 패권주의, 의료 독점을 주장하고 있는 양의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업계와 의료계가 수십 년간 대치한 '성분명 처방'을 두고도, 코로나 유행 이후 늘어난 비대면 진료와 전자처방전 도입 등으로 갈등은 커질 조짐입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중심을 잡아야 하는 건 정부라고 조언합니다.
직역 간 다툼에서 한 발 물러나, 국민 건강이라는 장기적 시각과 팬데믹 대응을 위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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