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요구하는 한편, 민주당에 '끝장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박홍근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더불어민주당 172명 의원 모두가 참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에 남겨졌던 부패·경제범죄 등 6대 범죄 수사마저 경찰에게 이양되고, 경찰 권력 비대화 견제를 위해 경찰과 공수처 공무원 수사는 허용했습니다.
또 부칙으로, 법이 시행되면 현재 검찰 수사 사건을 경찰에 모두 넘겨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를 위한 3개월 유예도 뒀습니다.
민주당 계획대로 5월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8월 초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되는 겁니다.
▶ 인터뷰 :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6대 범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