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명예 등 인격적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인격권'이 민법에 도입됩니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 등으로 제한적으로만 인정돼왔는데, 앞으로 다양한 인격권 침해 사례를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회사에 재직하던 A 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후배와 동료가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회사 대표가 A 씨의 영업 실적을 문제 삼으며 그동안 받았던 수당을 물어내라고 했는데, 이에 A 씨가 항의하자 대표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진 겁니다.
[A 씨 / 피해자 : 이 ***야, 이 거지 같은 **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통을 잡고 진짜로 폭행을 하더라고 애들(다른 직원들) 앞에서. 여기(머리)를 잡고 흔드는데 사람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낍니까.]
하지만 A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 사업자' 신분.
A 씨와 같이 근로자가 아니거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명백한 '회사 갑질'에 피해당해도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경우엔 손해배상 등 민사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도 한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민법에 '인격권'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 : 불법녹음이나 불법촬영, 직장 갑질 등 여러 종류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한 국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과 신체, 건강, 자유, 명예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 정의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돼왔던 인격권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명문화한 겁니다.
또, 인격권 침해를 중단토록 하는 '침해배제'와 인격권 침해를 사전에 막는 '예방청구권' 조항도 신설됩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인격권도 함께 보호받는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미 인격권이 소송 단계에서 인정돼 오긴 했지만, 민법에 명문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피해 구제와 피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병욱 / 변호사 : (인격권을) 손해배상청구권을 같이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 규정한다면, 민법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법무부는 구체적인 인격권 침해 ... (중략)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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