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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난동' 영상 공개..."현장 벗어난 경찰" / YTN

2022-04-05 50 Dailymotion

[앵커]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 끝에 흉기 난동이 벌어진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피해자 가족 측이 사건 발생 다섯 달 만에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공개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 경찰은 죄송하다며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앵커]
네, 층간소음 흉기 난동 당시 경찰관의 대응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죠?

[기자]
네, 오늘(5일) 오전 10시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인천 서창동 다세대주택에서 사건이 일어난 지 다섯 달 만입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이 흉기 난동을 보고도 현장을 떠나면서 '부실 대응' 논란이 크게 일었는데요.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쯤, 다세대주택 1층 현관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3층에서 흉기 난동이 일어난 직후, 여성 경찰관 김 모 순경이 1층으로 내려오는데요.

손으로 목을 가리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어 경찰관과 함께 있던 피해자 가족은 3층으로 뛰어 올라가지만, 두 경찰관은 건물 밖으로 나가는데요.

장갑을 끼는 등 준비를 마친 뒤 다시 건물로 들어오려 하지만, 1층 공동현관문이 닫혀 다시 들어오지 못합니다.

문을 두드리거나 당기기도 하고, 근처 주민이 삽을 가져와 문을 열려고 시도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주민 도움을 받은 뒤에야 공동현관문이 열렸고, 경찰관들이 뛰어 올라갑니다.

문이 열리지 않은 탓에 경찰관이 허비한 시간만 2분 30여 초에 달하는데요.

피해자 측은 문이 닫히기 전에 충분히 경찰관이 뛰어들어갈 수 있었고, 만약 문이 닫혔더라도 경찰관 두 명이 강제력을 동원해 문을 열 수 있었다며 부실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여성 경찰관의 해명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1층에 있던 남성 경찰관에게 범행 장면을 묘사하는 모습을 보면, 현장 상황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단 겁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이 이런 늑장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고 호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자 가족 : 그때 남자 경찰이 거들어서 집사람을 데리고 내려갔으면 인지 능력이 없거나 뇌가 다칠 일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 골든 타임을 놓친 거예요.]

[앵커]
그런데 피해자 측이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고요?

[기자]
네, 이번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는 건 다세대주택의 CCTV 말고도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출동 경찰관이 몸에 착용하고 있던 '바디캠'입니다.

앞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은 바디캠에 찍힌 영상을 용량 문제로 삭제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1층에 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시 3층으로 올라간 다음, 잠시 뒤 가해자를 붙잡고 내려오는데요.

걸린 시간은 3분 40초 정도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관이 3층에 나타나 기절한 가해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연행하기까지 1분 3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2분 동안 경찰관 두 명이 부실 대응 정황이 바디캠 영상에 담겨 있을 거라며 고의로 삭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공개한 CCTV 영상을 바탕으로 해당 경찰관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벌여 달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에 영상을 공개한 건, 경찰관 개인의 일탈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했던 경찰 조직에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출동한 두 경찰관은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직위 해제됐는데요.

피해자 측은 앞으로도 기자회견을 이어가면서 경찰 조직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CCTV를 공개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경찰청과 인천경찰청 차원에서 여러 번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여전히 죄송한 마음이라며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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