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전과 관련된 궁금증들은 잠시 후 그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윤한홍 TF팀장을 스튜디오에 초대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취임 전 청와대에 제동이 걸린 윤석열 당선인, 취임 하더라도 여소야대 국면에 직면하죠.
인수위가 법을 고치지 않고더 추진할 수 있는 공약을 추리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이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반대에 부딪친 윤석열 당선인 측이 자신의 공약 실천을 위한 돌파구 찾기에 나섰습니다.
인수위는 정부 부처에 전달한 업무보고서 작성 지침에 공약 이행 계획을 낼 때 '입법 없이 대통령 지시로 추진 가능한 사항을 명기하라'고 적고 밑줄을 그어 강조까지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요 공약을 먼저 챙기겠다는 겁니다.
법을 새로 만들거나 수정하려면 172석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대통령 지시, 시행령 개정은 해당 부처에서 입법예고를 한 뒤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됩니다.
우선 윤 당선인 측은 부동산 공약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지난해 8월 29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것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은 공정가액 비율 조정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안전진단 시 구조안전성 비율 조정 등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병사월급 200만 원도 공무원 보수규정을 손보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국민의힘도 박근혜 정부 등에서 시행령으로 추진했던 정책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