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6개 육계 신선육 사업자들이 무려 12년 동안 서로 짜고 치킨 등에 쓰이는 닭고깃값을 올려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과징금만 1천억 원 넘게 부과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하림이나 마니커 등 일반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업체들도 포함됐죠.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하림과 마니커, 참프레 등 16개 업체가 서로 짜고 가격을 올려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국내 닭고기 공급의 77%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들로, 이들의 닭고깃값 담합은 지난 2005년부터 무려 12년 동안 45번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이들 업체는 닭을 키워서 도축한 뒤 치킨 프랜차이즈 등에 납품하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요.
이들은 닭고깃값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살아있는 닭의 가격을 올리는 수법을 썼습니다.
서로 짜고 각 회사의 달걀이나 병아리를 없애는 방법으로 닭의 전체 마릿수를 줄이며 값을 올렸습니다.
또, 시장 전체의 가격을 올리려고 업체들이 동시에 살아있는 닭을 대량 구매한 뒤 냉동 비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도축 비용을 올리거나 가격 할인을 서로 자제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을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담합은 사업자들이 가입된 한국육계협회 내부 회합을 통해 주로 이뤄졌습니다.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합의하고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독려하거나 담합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는 분석하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16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58억 2천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하림 총수 김홍국 회장의 아들 회사인 올품을 포함한 5개 업체는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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