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는 현재로썬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달렸습니다.
정권 교체기이긴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당시 언급됐던 범죄의 성격이나 국민 여론, 짧은 수감 기간은 고민할 대목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사면법상 특별사면을 하려면 법무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심사위원회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부, 법학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소집하지만 결국 대통령 의사가 중요합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박범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받아 심사위원회 막판 안건으로 올렸고, 사흘 뒤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데, 물리적 제약이나 절차상 걸림돌은 없다는 얘깁니다.
다만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범죄의 성격이나 수감 기간 등을 놓고 볼 때 박 전 대통령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비선 실세' 최서원 씨의 사익을 위해 움직였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착복했습니다.
수감 기간 역시, 4년 9개월 복역하고 사면된 박 전 대통령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지난해 12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여부를 가른 요인이기도 합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해 12월 특별사면 발표 당시) :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사안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당시 국민 여론도 이 전 대통령을 사면에서 제외한 건 잘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다만 석 달이 지난 지금, 대선이 끝났고 정권 교체기라는 점은 달라진 변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기간 극명하게 갈라진 민심을 통합·포용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관해 윤석열 당선인이 문 대통령과 논의할 대목이라며 아직 어떤 지침도 받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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