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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격리해제 뒤 '수천만 원 치료비' 논란

2022-02-26 26 Dailymotion

【 앵커멘트 】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 가능성이 없으면 전담 병실이 아니라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부터 병원비는 환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환자의 몫인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선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마 모 씨 어머니는 코로나19에 돌파감염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로 분류돼 가슴을 졸였지만, 열흘 뒤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전파 위험은 없다 보니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데 마 씨는 병원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비가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 인터뷰 : 마 모 씨 / 코로나 위중증 환자 가족
- "보호자인 제가 부담을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대출이 되는 데가 없을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