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는 60세 미만 이용객에 대한 방역패스 사용이 중지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60세 미만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중단 결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대구시 차원에서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혁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