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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말라리아약 처방..."부작용에도 처방 300배 증가" / YTN

2022-02-22 5 Dailymotion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일선 병원에서 말라리아약이 공공연하게 처방되는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데다 부작용 우려도 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많게는 300배 비상 처방이 늘었다고 합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내과.

하루에도 몇 건씩 말라리아약 '피라맥스'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방 목적이 말라리아가 아닌 코로나19 치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원 관계자 : 이번에 (코로나19가) 확 확산하다 보니까…. 하루에 대여섯 건 정도?]

심지어 확진자가 올 수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온 가족에게 대리 처방을 해 주기도 합니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병원 측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고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치료제를 부탁하는 이들이 늘어나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병원 관계자 : 먹어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게 부작용 없이 다음날 깨끗하더라…. 그래도 이제 (환자) 본인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처방은 아니죠.]

피라맥스는 지난 2011년 국내 제약사가 말라리아 치료 목적으로 허가받은 약입니다.

최근 제약사는 이 약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해 임상 시험을 벌이고 있는데, 마치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검증된 것처럼 소문이 난 겁니다.

실제 자료를 보면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8년과 2019년 피라맥스 처방 건수는 합쳐서 4건에 불과했지만 재작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처방 건수는 1,211건으로, 300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허가받지 않은 치료제를 마음대로 먹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엄중식 /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 콩팥이나 간이 나쁜 분들 드시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혈액, 림프계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더 큰 문제는 현행법상 마땅한 처벌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대리 처방에 한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에 대한 약물 처방은 의사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말라리아약이 임상 2상에서 효과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피라맥스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처방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중략)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223043304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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