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 유세 차량에 달걀을 던진 50대 남성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16일) 낮 1시쯤 칠곡군 왜관읍 왜관시장에서 이 후보 유세차량에 탄 민주당 경북도당 관계자를 향해 달걀을 잇달아 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A 씨는 평소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이 집 근처에서 유세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연설을 방해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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