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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이 굶기고 재우지 않은 친모·외조모 항소심서 징역형 / YTN

2022-02-11 0 Dailymotion

다섯 살 아이를 학대해 심각한 영양 결핍과 성장 부진 상태에 빠트린 20대 친엄마와 50대 외할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 아동의 외할머니 55살 안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엄마 28살 이 모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5살 A 양이 바지에 소변을 보는 등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굶기거나 재우지 않고 폭행하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입니다.

경찰 발견 당시 다섯 살이었던 A 양의 몸무게는 두 살배기 아이들의 평균인 10㎏에 불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 전반에 걸쳐 아이를 상당 기간 학대했다"며 "엄중한 형사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 A 양은 현재 보호기관의 보살핌 속에 영양결핍 증상을 포함해 빈혈과 간 기능도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지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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