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판교 추락사, 중대재해법 처벌해야"
어제(8일)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건설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토대로 사업주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오늘(9일) 기자회견에서 "위험한 현장을 조성한 사업주에게 응당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자 투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공사장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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