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는 11일, 그러니까 모레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 강화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해야 하고 어기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하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 중 아직 이 규정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성동구의 한 대형공원.
산책을 즐기던 대형 반려견이 뛰어가자 보호자가 잡고 있는 목줄이 계속 늘어납니다.
줄이 길어지면 견주의 통제를 벗어나 개물림 사고 등 시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인화 / 서울 화양동
- "강아지 안 키우는 사람들은 많이 두려워하거든요 강아지들을. 동물이다 보니까 어떤 조그만 자극에 자기가 평소에는 안 하던 짓을 할 때가…."
네 집 중 한 곳인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보편화됐고, 최근 5년 간 개물림 사고가 1만 건을 넘어서자 정부가 한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