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피선거권 만 25세→만 18세
청년조직 활동 이어온 정치인 "기쁘고 얼떨떨"
지방선거 출마 결심한 청년 정치인도 나와
여전히 강고한 현실의 벽…"재정 등 지원 필요"
"독일처럼 정당 내부 육성 프로그램 강화해야"
지난해 마지막 날, 역사상 처음으로 피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이제 10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도지사와 시장도 가능합니다.
실제 현장을 누비는 청년 정치인들은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김철희 기자가 듣고 왔습니다.
[기자]
지난해 마지막 날 국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선거권을 낮추는 내용의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장 :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법 개정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은 만 25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실제 현장을 누비는 청년 정치인들은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생각할까?
정당 청년조직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이자형 씨는 기쁘면서도 얼떨떨합니다.
[이자형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꿀벌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만 23세) : '아무리 빨라야 다음 총선 때 청년들이 정치인으로 출마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31일에 (법이) 통과되고 나서 뭔가 얼떨떨하면서 뭔가 기쁘기도 하고….]
서울 마포구를 누비며 활동해온 김민석 씨도 기대감이 큽니다.
피선거권이 생긴 만큼 한 명의 정치인으로 오롯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벅찹니다.
[김민석 / 정의당 마포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만 23세) : 피선거권 연령이 하향됨으로 인해서 이제 '저한테 표를 주시라', 이렇게 좀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기쁜 마음이고요.]
6월 지방선거에서 이미 출마를 결심한 청년 정치인도 있습니다.
[이주원 /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 위원 (만 22세) : 피선거권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내리니까 '아, 한 번 다시 처음부터 새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연령은 낮아졌지만, 현실의 벽은 그대로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중앙당 차원에서의 지원 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주원 /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 위원 (만 22세) : (청년 정치인들이)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중략)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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