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1월 추경'은 한국전 이후 처음인데, 문제는 재원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올라 결국, 소상공인과 서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예산 집행을 시작한 지 20여 일 만에 발표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1월에 추경을 편성하는 건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에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이지만, 오는 4월 국가 결산을 거치기 이전엔 쓸 수 없는 돈입니다.
따라서 일단 필요한 금액 대부분을 국채, 그러니까 나랏빚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1일) : 추경재원은 초과 세수가 결산절차 완료 후에 사용 가능한 점을 감안해 우선 11조 3,000억 원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그리고 나머지 2조 7,000억 원은 기금의 여유 자금 활용을 통해 조달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이런 국채 발행이 시장금리를 끌어올린다는 점입니다.
국채를 많이 찍어내면 채권 공급이 늘어나니 거래 가격이 하락합니다.
액면가격이 100만 원이고 만기에 10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예로 들면, 이 채권을 시장에서 100만 원에 산다면 투자 수익률, 곧 금리는 5%가 됩니다.
그런데 이 채권의 시장 가격이 90만 원으로 하락한다면, 90만 원을 들여 만기에 15만 원을 벌게 되니 금리는 16.7%로 오릅니다.
채권 가격 하락은 곧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추경 발표가 겹치면서, 국채 금리는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왔습니다.
[공동락 / 대신증권 연구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 일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추경 예산 편성과 같은 물량에 대한 부담도 커지다 보니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결국 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를 높이게 됩니다.
기준금리 인상 이후 안 그래도 가파르게 오르는 대출 금리를 더욱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자영업자 가운데 3곳이 넘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다... (중략)
YTN 조태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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