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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운 담합' 과징금 962억...업계 반발·해수부 "유감" / YTN

2022-01-18 0 Dailymotion

공정위, ’해운 담합’ 위법 판단…23개 업체 제재
해운업계 "공정위 결정에 절망…행정소송 추진"
해수부 "과징금 유감…해운사 행위 문제없다"
국회 농해수위, ’해운업계 제재 무력화법’ 추진


공정위가 국내외 해운사들이 15년 동안 운송료를 서로 짜고 올렸다며 1천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해운업계와 해수부의 반발과 함께 이번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고려해운과 HMM 등 국내외 해운사 23곳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과징금만 962억 원으로, 이들은 15년 동안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모두 120차례에 걸쳐 서로 짜고 운임을 올렸습니다.

합의를 위반하면 수억 원의 자체 벌금을 부과했고, 운임을 지키지 않는 화주에 대해선 선적을 거부했습니다.

또, 운임을 미리 짠 걸 숨기려고 마치 각자의 결정인 것처럼 회사별 인상액과 인상 시기에 조금씩 차이를 뒀습니다.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120차례 운임 합의는 특히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해운법상 인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행 해운법은 운임 합의와 같은 해운사 공동행위를 허용하지만, 해수부 장관과 화주 단체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절차를 안 지켰다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는 업계 관행을 무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마저 공정위와의 갈등을 불사하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문성혁 / 해양수산부 장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저희는 세부 협의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공정위는 그것까지도 해야 한다….]

정치권은 해운업계와 해수부의 손을 들어주며 이번 사건까지 소급해서 공정위가 해운사 규제를 아예 못 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해수부 장관은 뭐로 보입니까! 해수부가 뭐로 보여요!]

해운사 과징금이 조사 단계 때의 8천억 원 규모에서 10분의 1로 확 줄어든 가운데, 공정위는 한·중과 한·일 항로 운임 담합 사건도 조사 중이라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거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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