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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세계는 ‘방역 對 기본권’ 논쟁 중…정부도 즉시 항고

2022-01-04 22 Dailymotion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정부와 백신 반대론자의 갈등이 전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정책에 급제동을 건 법원 결정에 5일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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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독일 법원, 방역권 손 들어줘  
  방역패스, 혹은 백신패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양상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0월과 12월 펴낸 『해외사법소식』에서도 해당 판례가 소개됐다. 다만 유럽의 법원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줄줄이 ‘방역권’을 내세운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프랑스 헌법위원회(헌법위)는 보건패스(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담긴 보건위기 관리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보건패스는 프랑스 정부에서 인정하는 백신 접종 완료 확인서다. 파리제2대학에서 연수 중인 김정환 수원지법 판사가 이 판례를 소개했다.  
 
프랑스 헌법위는 특정 장소‧시설‧행사에서 보건패스를 제시해야 하는 조항이 합헌인 이유로 ‘건강 보호’를 들었다. ‘건강 보호’는 공익에 의해 정당화되는 헌법적 가치여서 이동‧집회‧기업의 자유 등 일부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또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보건패스 소지자들이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훨씬 낮다는 전제에서다.
 
나아가 ▶오랜 시간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백화점 쇼핑센터 등은 바이러스 전파에 위험이 커 다른 시설물과는 차이가 있고 ▶백신 미접종자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음...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8372?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