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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노동자, 숨진 채 발견…벨트에 끼임 사고
태안화력발전 故 김용균 씨 3주기에 판박이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시 경영책임자도 처벌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의 최고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영자가 구속될 수 있는 강도 높은 처벌인 만큼 업계는 긴장 속에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대치동 GTX 터널 공사현장.
레미콘 작업팀장 55살 박 모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컨베이어벨트 사이에 있는 모래를 제거하는 도중 벨트에 끼임 사고를 당한 겁니다.
[공사현장 관계자 : 정확한 사고 경위는 현장이랑 다 파악 중이고요. 문제가 없었는지 저희가 검토 중이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기폭제가 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진 지 꼭 3년 만에 벌어진 판박이 사고입니다.
[김미숙 / 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일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생각을 계속하는 한 죽음은 막지 못합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한 데 모여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가장 윗선,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강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주로 하청업체나 현장 책임자 선에서 '꼬리 자르기' 식으로 처벌을 받고 끝났지만, 이제는 원청 업체의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을 상한이 아닌 하한으로 설정한 건, 중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정성훈 / 변호사 : 검찰, 경찰이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율하고 있거든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그들과 유사한 정도의 의무나 책임감, 도덕성을 전제로 징역형의 하한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경영자가 구속될 수 있는 강도 높은 처벌인 만큼 업계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570여 개 가운데 330여 개,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건설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설사들은 최고안전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 조직 인원을 대폭 늘리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도형 / ... (중략)
YTN 김우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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