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입양아동에게 입양축하금 200만 원을 주고, 입양가정에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월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아동이 입양될 수 있도록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입양 확정일이 내년 1월 1일 이후인 입양아동에 입양축하금 200만 원을 줍니다.
아동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축하금을 신청하면, 신청한 달이나 그 다음 달 20일쯤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복지부는 또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내년 1월분부터 월 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 수당은 지난 10여 년 간 월 15만 원으로 유지돼 왔습니다.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이라면,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동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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