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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표' 신속 재개발 대상지 21곳 선정 / YTN

2021-12-28 0 Dailymotion

이른바 '오세훈표 재개발'로 불리는 서울지역 민간재개발 대상지 21곳이 결정됐습니다.

서울시는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대상 지역 21곳을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경석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대상지 21곳을 발표했는데요.

'오세훈표 재개발' 또는 '신통기획'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관심을 모아왔던 곳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모델입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번에 선정된 서울 시내 대상지 21곳에서 모두 2만5천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지는 용산구 청파 2구역, 마포구 공덕동 A 구역,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송파구 마천5구역 등입니다.

당초 이번 공모에는 모두 102곳이 참여했는데 1차로 59곳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오늘 21곳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구별로 1곳씩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지만, 지구단위계획 등과 맞지 않거나 공모 반대 등 주민 갈등으로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곳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최종 대상지에서 탈락한 곳은 중구와 광진구, 강남구 등입니다.

해당 지역은 신속통합기획 방식이 적용되면서, 내년 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후년부터 차례로 구역 지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오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는 이 지역에서 토지를 사고팔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토지 지분을 쪼개 입주권을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대상 지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지난 9월 23일로 고시했습니다.

9월 23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주택 등을 소유한 조합원에 대해서만 입주 권리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시는 지자체 등과 함께 이상 거래 움직임을 조사해 투기 세력의 유입을 막을 계획입니다.

이번에 선... (중략)

YTN 박경석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11228125404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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