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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외부인이 드나들 수 없는 아파트단지 내부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은 할 수 있지만,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
지인이 접촉사고를 내자 당시 조수석에 앉아있던 A 씨는 운전석으로 옮겨 직접 차량을 30m가량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접촉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면서 이듬해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A 씨는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쟁점은 아파트 안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불특정 다수의 외부인이나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도로'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1심은 A 씨가 운전한 구간이 도로가 맞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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