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저녁(21일)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앞서 공사에서 중징계 의결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어제 오전 11시 감사실에서 김 처장에게 중징계 의결서를 보냈고, 법무팀에선 형사 고발도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9월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앞두고 퇴직한 전 전략사업실장 정민용 변호사를 공사로 들여 개발사업 당시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 비공개 자료를 보여줬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아왔습니다.
다만 공사 측은 중징계 의결과 형사 고발 검토가 고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당시 김 처장과 함께 민간사업자 심사에 직접 참여했고, 어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배임 공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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